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단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21: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 나 허리띠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반성, 피해 경미,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