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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28. 02: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위 주점 종업원인 F의 부탁을 받은 다른 손님인 G이 피고인을 흔들어서 깨웠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씨발 좆같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주점의 칸막이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손으로 주방 커튼을 잡아당겨 찢고,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위 주점의 나무기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 4개를 손님인 피해자 G(37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몸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관련,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