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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 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17,116,846원에 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4 항 제 20 행의 ‘6,768,320 원’ 은 ‘6,456,200 원’ 의, 제 21 행의 ‘1,759,790 원’ 은 ‘1,864,790 원’ 의 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