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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205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4. 4. 1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사이에는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6. 19. 이혼한 B의 전 남편인데, 2012년경 B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국민은행 통장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출관계서류를 건네주었다.

나. C은 2012. 6. 1. 내연관계에 있던 B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B와 함께 원고 명의로 피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부회사’라고 한다)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C은 위 대출금을 상환해 오다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보관하던 원고의 통장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① 2014. 4. 16. 원고 명의로 피고 대부회사에 대한 대부금액 600만 원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고 대부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고(이하 ‘이 사건 2014. 4. 16.자 대출’이라고 한다), ② 원고 명의로 피고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부금액 1,5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후 2014. 12. 17. 이를 행사하여 피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2014. 12. 17.자 대출’이라 한다). 라.

C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약6620호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8.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014. 4. 16.자 대출과 2014. 12. 17.자 대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