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1062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0:0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06동 2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덜미, 팔 등을 수 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다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는 등 같은 날 0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멍이 들고, 목과 팔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