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치상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0:0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06동 2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0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덜미, 팔 등을 수 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리고 다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는 등 같은 날 01: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멍이 들고, 목과 팔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