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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2445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75.62㎡,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 내지 5, 2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 62,245.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 3. 6. 사업시행인가를, 2014. 12.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5. 3. 1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인데, 원고가 2016. 3. 15.공탁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9.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전액 지급받고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표시부분을 각각 임차하여 주거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 역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피고 C, D는 피고 B으로부터 이미 임대차보증금도 전액 반환받았다),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에게 각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는 처 G이 위 임차부분에서 과외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영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임차부분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서(을라 제1호증)상에 재개발예정지역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