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마 438...
범 죄 사 실
1.『2014고단983』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들은 2013. 10.경 원주시 E건물 가동 105호에 있는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F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F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H의 차량 안에서 F과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000원을 받고, 각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그램을 각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는 F의 팔목혈관에 주사를 해주고, 피고인 B은 H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F과 H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22. 오전경 전 제1항 기재 F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F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는 2014. 9. 18. 경기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중학교 부근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의 순을 채취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원주시 J 2층 주거지에 438.8그램을, 피고인 B의 K 아반떼 승용차 안에 54.3그램을 각 2014. 9. 23. 15:05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