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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7.03 2014고정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관산읍에 있는 관산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대덕읍 연지리 산외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인 1993년 무렵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초수급생활자로서 처와 두 딸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