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을 그곳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E(40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 23:55경 고양시 현중로3번길에 있는 일산경찰서 탄현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희들 돈 먹었지”라며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