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로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