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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1 2017가단10840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7. 11. 22.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두 아들의 양육비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각 월 1,000,000원, 그 이후부터 성년에 달할 때까지 각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과거 3년간의 양육비 109,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양육비 청구는 이혼 당사자간의 양육비에 관한 쟁송으로써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나목 3 의 마류 사건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 관할에 속하고 민사소송으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