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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4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3. 03: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2에 있는 토토 즐 노래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12길 4-8에 있는 테레즈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2에 있는 토토 즐 노래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12길 4-8에 있는 테레즈 호텔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0 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