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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3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수퍼 앞에 크레인 게임기인 뿌잉뿌잉(PPUING PPUING)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