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0.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 7,4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151,780원[① 대여원금 30,000,000원 ②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10. 24.부터 원고가 특정한 2016. 9. 9.까지 발생한 이자 13,551,780원(30,000,000원 × 687/365일 × 0.24) - ③ 이미 수령한 이자 7,40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9.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두 차례의 기일변경 신청서를 통해'2017. 2. 28.까지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
'고 주장을 하면서, 기일변경신청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한 듯한 내용의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피고는 이후 지정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