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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0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102동 1503호에서, 35평 규모의 위 주택 내부에 5개의 밀실을 설치한 후 D, E, F, G, H 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I” 이라는 상호로 유사 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5:11 경 위 C 아파트 102동 1503호에서, ‘J' 등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고 인의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K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자극한 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일자별 매출 내역 사본, 지출 내역 영수증, 매출 기재 수첩 (2015 년), 관리비 납부 내역, 단속 스티커 사진 6매, AB 등 여종업원 연락처 기재 사진 5매, 업소 영업 장보, 각 연락처 캡 처사진, 각 I 광고 사진, 매출 메모지, 단속사진,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