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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2.10 2019노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다투던 피해자 B에게 특수협박을 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I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 및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 L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늑골이 골절되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이 또다시 주점에 찾아와 보복을 할 것을 염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B과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보복상해의 경우 그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