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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3 2021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편의점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1:5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 계산대 부근에서 계산을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 편의점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캡 처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