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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19노226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가 느낀 바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실수로 이루어진 접촉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9. 08: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신분당선 D 환승게이트에서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당 환승게이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람은 피고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 CD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해당 환승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 줄 서 있던 중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두 번 치는 듯한 느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다가 환승게이트를 통과한 사실, 피고인 뒤에 서 있던 밝은 색 상의를 입고 있는 남자 또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줄에 있던 사람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