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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8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53,8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2. 2.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몽골인이고, 피고는 몽골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인데, 2013년경부터 연인관계를 시작하여 같은 해 9.경에는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중구 C 901호에 있는 화장품 및 마사지 가게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0006호로 '피고가 2014. 11. 21. 14: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A4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원고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14:40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고소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 내용은"피고가 2014. 11. 2., 같은 달

9. 및 같은 달 16. 21:00~22:00경 위 피고 운영의 화장품 및 마사지 가게에서 원고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각 1회씩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원고는 위 때쯤에는 피고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2. 11.경부터 계속 원고와 연인관계로 교제했을 뿐 원고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는 취지의 무고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무고 행위로 2014. 12.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30.까지 서울구치소에 총 26일 동안 구금되어 수사를 받다가, 같은 달 30. 피고의 무고 행위가 밝혀지면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었다. 라.

2014. 9. 1. 이후 건설업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는 86,686원이고, 피고의 무고로 인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를 위하여 원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