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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6고단42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에서 관리 사무 소로부터 외부 유리 물청소를 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관리 부장으로 위 외부 유리 물청소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0. 29. 11:30 경 위 유리 물청소 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근로 자인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36m 높이에 이르는 F 아파트 111동 14 층 옥상에서 외부 유리 물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또는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며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A이 근로자들의 추락 방지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각 물청소 현장마다 현장 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아무런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36m 높이의 옥상에서 구조물에 로프를 묶고 작업준비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