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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65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00: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그 무렵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들어오는 E 시내버스(F)의 앞을 가로막아 버스를 세웠고, 이에 버스기사인 피해자 G가 버스 문을 열어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에 올라타 운전석 옆에 있던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타코미터(차량운행기록기)를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타코미터에 대하여)(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파손된 차량운행 기록기 수리 가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촬영된 CCTV에 대하여)에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