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전라남도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6년 3월부터 피고 전라남도가 설치, 운영하는 E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3학년 3반의 원고와 F의 담임 교사였다.
나. 원고의 모 G은 2016. 4. 14. 피고 D에게 전화하여 F이 학급에서 원고를 따돌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한다)는 2016. 5. 4. 및 같은 달 24.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F의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학교폭력사안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F에 대하여는 처분 없음, 심리상담 및 조언, 지도 조치를, 원고에 대하여는 처분 없음, 심리상담 및 조언, 지원 조치를 결정하였다. 라.
피고 D은 2016. 6. 1.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소견으로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I의원 의사 J은 2016. 6. 1. 원고에게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2주 이상의 안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놓았으며, K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K은 2016. 6. 28.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4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경과에 따라서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 이 사건 학교의 학폭위는 2016. 7. 1.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6월 한 달간 F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노려보고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할 듯한 동작을 취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혀 신경정신과에서 2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등의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 F 등에 대하여 각 조치 없음,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원고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담임교체 학교장 건의로 결론을 내렸고, 그 후 피고 D도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학급담임을 포기하여, 이 사건 학교장은 2016. 7. 11. 피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