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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9 2018가단7094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284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5. 3.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4. 파산 및 면책신청(대구지방법원 2017하면2987, 2017하단2987)을 하여, 2018. 3.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8. 4. 13.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