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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508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 1심에서 인용된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