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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6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6. 00:2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40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빈정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등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의 타박상, 다발성 안면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구타당하자 화가 나,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얼굴부분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연부조직 결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일행인 피해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