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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9 2013노2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007. 4.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 7. 징역 8월, 2010. 10. 15.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1. 8. 16.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인이 잠을 자거나 차에 물품을 놓고 간 사이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습벽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