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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681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위 조합원들은 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9315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누56900 판결), 이에 대한 상고 또한 2016. 4. 29.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두35588 사건). 한편 위 조합원들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407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15누56917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2016. 5. 27. 선고 예정이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끝 부분에 “한편 피고는 종교시설의 경우 우선적인 존치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와의 협의를 위하여 단순히 이 사건 판결의 선고를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