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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8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선 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나눠 가지기로 일명 E, F과 공모하여, 2015. 4. 29. 17:00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49 세) 운영의 ‘I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미리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2015. 4. 30. 같은 명목으로 365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로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명세표,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 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외에도 보호 관찰과 24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던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들 로 벌금형도 이미 여러 차례 선고 받거나 발령 받은 상황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