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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이 사건 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9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출소 후에 변제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2. 10.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마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말을 구입해 줄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접대비, 말 구매자금, 차량할부대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그 편취액도 합계 약 1억 4,000만 원이 넘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실제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은 약 1,9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2009. 8. 14.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