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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22. 선고 74후57 판결

[유사의장등록무효][집23(2)행,60;공1975.11.1.(523),8661]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성 여부를 대비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장등록서의 기재사항과 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기재사항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 여하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용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종섭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신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 청구인의 의장등록 13755-1호(전자) 중 꽃모양을 제외한 부분을 종으로 4개를 연접하면 심판청구인의 의장인 9805등록(후자)원부상의 도면과 동일하게 되고, 이것을 거꾸로 설명하면 좌우로 연속 반복되는 파상형의 모양인 후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자의 모양인 것이다. 그리고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자의 파상형의 모양이 후자의 모양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설시하고, 따라서 전자는 파상형의 모양이 양자 동일한 데가 꽃모양을 첨가한데 불과하다고 보아 이는 의장적 창작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의장의 유사성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장등록서의 기재사항과 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기재사항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자극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결과여하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전자의 의장도면을 종으로 4개를 곱하여 후자와 대비하고 또는 후자의 의장도면의 4분의 1만을 떼어서 전자와 대비관찰하였음은결국 근거없는 방법(후자등록 원부의 설명서에 이 모양이 좌우연속으로 반복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것이 위와 같은 대비방법의 근거는 될 수 없고, 또 원심에 의한 대비방법에 의한다해도 전자와 후자가 반듯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으로 양자를 대비하여 유사성여부를 결정한 위법이 있어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원심결을 논란하는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이점에서 원심결을 파훼하고, 이를 다시 심리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