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6(2)형,41;공1978.9.15.(592) 10988]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관세법의 적용여부
피고인 외 4인
변호사(피고인들)문석해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외국환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에 의하면 국내거주자나, 비거주자나를 막론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인증,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수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 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인 피고인들이 대외지급수단인 이 사건 일본국 화폐를 수입하려 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단함은 별론으로 하고, 관세법 제137조 , 제181조 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외국화폐가 관세법상의 물품이라 하여 위 법조에 위반됨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4 항 의 적용을 바라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같은 취지의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세법 제 7 조 제 1 항 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표 중, 세번 제4907호에 지폐, 은행권 등이 열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일본국 화폐가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외지급 수단의 수출입행위는 오직 외국환관리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소론 관세법과 외국환관리법에 모두 저촉되는 이른바 상상적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1957.11.1. 선고 4290년 형상제309호 판결 당시는 아직 외국환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바 없었고 오직 구관세법만으로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까지도 규제하고 있었던 터이니, 동 판결을 들어 외국환관리법이 제정 시행된 후의 이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 1970.8.18. 선고 70도892 판결 은 변호인의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법률판단을 한 소론 대법원 1970.9.29. 선고 70도1360 판결 과 저촉되는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