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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4] 피고인은 2012. 11. 3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거주지인 상호불상의 원룸 2층에서 스마트폰 어플 ‘E’에 접속하여 “아베크롬비 울프죠 후드티를 판매합니다. F”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G은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입금 확인 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49] 피고인은 2013. 1. 8.경 익산시 H 101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게시판에 “아베크롬비 울프죠 후드티를 판매합니다. F”라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여, 17세)에게 “의류 대금 110,000원을 입금하면 아베크롬비 울프죠 후드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고 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으로 110,000원을 의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63] 피고인은 2013. 2. 15.경 익산시 H 101동 1408호(K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L 게시판에 “목걸이 판매합니다. F”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여, 39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