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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9 2013구단1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2. 15.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자 B는 적법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회 변론기일(2013. 6. 3. 14:10)에 불출석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자는 그 후 제2,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는데, 제3회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지정되어 고지된 제4회 변론기일(2013. 9. 2. 16:10)에 불출석하였다.

다. 한편,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제1, 3회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제4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내인 2013. 9. 9. 이 법원에 대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제5회 변론기일을 2013. 10. 28. 11:30으로 지정하여 통지하였으며, 이후 원고의 대표자는 제5 내지 8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대표자는 제9회 변론기일(2014. 6. 9. 11:30)에는 적법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소송수행자가 출석한 가운데 위 제9회 변론기일은 연기되었으며, 이후 원고의 대표자는 제10 내지 13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의 대표자는 제13회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지정되어 고지된 제14회 변론기일(2014. 12. 15. 11:10)에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 역시 위 14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 5. 이 법원에 대하여, 원고 대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4. 12. 15.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서 다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소취하 간주의 효력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