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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62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Q에 대한 편취금 중 피고인이 전달하려한 900만 원 부분은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체 범행 조직에서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관여한 금액만 2,5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외에도 기소되지 아니한 여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편취 피해자가 특정된 부분에 한하여 기소가 이루어졌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