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Q에 대한 편취금 중 피고인이 전달하려한 900만 원 부분은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전체 범행 조직에서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관여한 금액만 2,5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외에도 기소되지 아니한 여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편취 피해자가 특정된 부분에 한하여 기소가 이루어졌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