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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3687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BMW 740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2,985,247원을 납입하고, H BMW 520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1,271,799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 계약기간 : 2015. 2. 17.부터 2018. 2. 19.까지)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고, 2015. 8. 17.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88 소재 309호에서 피해자 롯데 오토리스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764,000원을 납입하고, J 그랜저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762,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2년( 계약기간 : 2015. 8. 17.부터 2017. 8. 16.까지 )으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각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리스계약 기간 중인 2016. 5. 30. 경 ‘K’ 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G BMW 740d 승용차와 피해자 롯데 오토리스 주식회사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위 승용차 2대를 인도하고, 2016. 7. 15. 경 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