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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06 2013나4225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12. 17.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통신설비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 17.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4. 22.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승강장 무선영상장비 납품, 승강장 무선영상전송 NMS 연동 및 그 설치를 8억 6,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사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2. 4억 원, 같은 해

7. 19. 2억 2,000만 원 합계 6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금원 중 4억 원을 받은 위

4. 22.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억 5,400만 원, 드림테크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드림테크’라 한다)에게 8,100만 원, 2억 2,000만 원을 받은 위

7. 19. 드림테크에게 1억 50만 원 합계 3억 3,5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재차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1. 11. 16.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위 무선영상장비를 납품하였고, 위 무선영상장비의 납품대금은 5억 2,800만 원이다

피고는 당심에서 위 무선영상장비의 납품대금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5억 3,800만 원 그대로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미 제1심 계속 중인 제1차 변론기일에서 그 납품대금이 5억 2,800만 원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자백하였으며, 그와 같은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