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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합10466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동업약정 체결 및 D 주식회사 인수 원고들, E(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8. 21. 취하하였다)과 피고는 2006. 4.경 원고들, E이 각 1억 원, 피고가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출자하여 토목, 건축, 철강재 설치 준설 포장 및 조경공사 수급 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고 관급공사를 낙찰 받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성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들, E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각 1억 원에 D의 총 발행주식 70,500주 중 20%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2억 원에 D의 주식 20%를 인수하였다.

추가 출자 및 일부 반환 2010. 10.경 원고들, E은 각 4,000만 원, 피고는 8,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D의 보통주식 20,000주를 발행받아, 2011년 당시 D의 총 발행주식 90,500주 중 피고는 26,200주(40%), 원고들, E은 각 18,100주(20%)를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들, E은 2011. 4. 12. 위 추가 출자금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각 반환받았다.

D의 경영권 매각 D는 2013. 7. 15. F에게 D의 영업(토목공사업), 전체 발행주식 및 영업권 일체를 1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 E이 각 보유한 D 주식을 G, H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의 투자 원금 반환 피고는 2013. 8. 28. 원고 A에게 위 D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A의 투자 원금 1억 2,5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정산계약을 체결하여 2013. 8.경 원고 A에게 투자 원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3. 30. 원고 B에게 그 투자 원금 1억 2,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