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08. 10.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8. 7. 1.부터 같은 해
9. 30. 사이에 태창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205,901,09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나. 2009. 1.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8. 10. 1.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태창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202,841,000원(세금계산서 4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다. 2009. 4.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3. 31. 사이에 태창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287,680,000원(세금계산서 3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라. 2009. 7.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소재 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9. 4. 1.부터 같은 해
6. 30. 사이에 태창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43,554,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