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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3 2021가단3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7,65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 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