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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1 2014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되어 있는 G 덤프트럭은 할부금을 아직 납부하지 못하여 F 소유일 뿐, 사실 내 소유인데,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인수해라. 매달 F에 납부하는 할부금을 나에게 지급하면 내가 F에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럭은 C이 운영하는 F 소유로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할부금을 C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되, 할부금 완납시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C로부터 위 차량을 임대하여 운행하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트럭 인수대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C 내지 F에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대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2013. 6.경 300만원, 2013. 7.경 300만원, 2013. 10. 21.경 160만원, 2013. 11. 21.경 140만원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만원을 교부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기계 등록원부, 할부신청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