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특히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동승한 여자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의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사별한 후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