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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851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5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13cm, 칼날 8cm) 의 칼날을 꺼 내 피해자의 왼쪽 뺨에 들이 밀어 피해자에게 위 커터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 칼을 이용하여 생면 부지의 여성을 협박한 것으로 이로 인해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오랜 수험생활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놀릴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유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