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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8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3. 18:30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경사, C 경사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위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위 C 경사에게 “ 이 씹할 놈 아, 나 왜 이리 데려왔어

내 윗도리 어디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C 경사의 낭 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남양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같은 날 23:00 경 위 E 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F 경사에게 “ 야, 너 나한테 한번 맞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 경사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 18:30 경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인주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C 경사, 위 F 경사에게 “ 야 개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너희들 내가 죽여 버린다, 내가 너희 마누라 쑤셔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자신의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