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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20노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도 이 사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고령의 조모가 피해를 일부나마 배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빈집을 물색하여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에 보관된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1회 처벌을 받았고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품을 대부분 처분하여 소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4년 5개월) 내 최하한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