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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3노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2회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에 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초기에는 H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고, 그 기간 동안 얻은 수익도 많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위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초기에는 H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주라고 주장하면서 A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성매매행위로 1회의 기소유예처분과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를 보는 등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단순 가담하였을 뿐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종전 범죄 전력과 같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고,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