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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7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10:0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 우리 아빠가 경찰이다.”라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의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과 식기를 바닥에 던지고, 온풍기를 들고 휘두르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과 주류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죽고 싶냐 우리 아빠가 검찰총장이다. 짤리고 싶으세요 마스크 벗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915』 피고인은 2020. 5. 8. 00:3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I(남, 4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복도로 나가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칼날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5072』 피고인은 2020. 5. 19. 11:5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서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 I(남, 41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짐을 챙기고 반려묘를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 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안경을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