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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1 2019가단423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건물 (가)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소유자로서, 2002. 5.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29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2014. 7.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2,700만 원에 달하자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8.경부터는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경부터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의 천막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하여 160만 원을 지급해 왔다.

다. 한편 피고 B가 설치한 콘테이너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공동 사업자로서 공동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은 2014. 7.까지 차임 2,700만 원을 연체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4. 8.부터 차임을 월 150만 원으로, 2014. 11.부터는 160만 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8.부터 2018. 11.까지 추가로 연체된 차임은 1,020만 원이고 그 이후로도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인 2019. 3.까지 연체된 차임은 3,360만 원 산식 : 2014. 7.까지의 연체차임 27,000,000원 201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