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103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경우 원상복구의 대상, 범위,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취지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