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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248575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21,094.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6. 23.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7. 22.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 7. 14.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1. 9.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6. 1. 18.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으며, 서울 강서구청장은 2016. 1. 20.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고,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