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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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보충 또는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 및 이와 관련되는 증거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AC의 대표권 존부 피고들은, AC을 대표자로 선출한 2009. 11. 25.자 정기총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참석 종원들 중에는 종원 자격이 없는 종원들, 참석하지 아니한 종원들 및 중복하여 서명이 기재된 종원들이 있는 점, 위 정기총회에서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종약(제9조 제1항 개정종약, 을 제9호증)은 사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점, 위 정기총회에서 AC을 대표로 선출하였다면 기존 종약에 따른 2년의 임원 임기가 마쳐질 무렵인 2011년 총회에서 임원 개선이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던 점, 2011. 11. 5.자 정기총회 및 AC의 임원 연임결의를 한 2012. 11. 23.자 정기총회는 모두 종약상 정기총회일자가 아닌 날에 개최되었고 참석자들 중에는 종원이 아닌 자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기총회들 회의록은 모두 위조되었고, 위 정기총회들은 모두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이 개최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이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고 임원 개선 및 연임절차도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여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AC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2009. 11. 25.자 정기총회 당시 참석자들 일부(BC, BD)가 중복 서명을 하는 등 그 회의록에 다소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